이날 회의에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자의 원가정복귀 신청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했다.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양하고 객관적·전문적인 관점에서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가정환경을 논의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학대피해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소통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에서는 매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아동학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렵거나 현장조치 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효과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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