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주시 납세자보호관, 서민을 위한 권리보호에 힘써납세자보호관, 비과세 대상인 농어촌특별세 환급에 적극 나서여주시에 거주하는 납세자 B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60여 만원을 환급 받았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에 보너스 선물을 받은 듯하다.” 며 기뻐했다. B씨가 환급받은 세금은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국세)로, 2년 전 주택을신축하고 취득세와 농특세를 납부하였지만 서민주택(85㎡ 이하)에 농특세가 비과세 내용을 몰라 납부했던 세금이다.
최근 여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5년 동안 서민주택(85㎡ 이하)을 취득한납세자 15,000건의 취득세 자료를 조사하여, 농특세 비과세 대상자들에게 비과세신청 및 환급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을 완료하였다.
서민주택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취득할 경우 취득세에 따른 농특세를 비과세해 주는 제도로, 모르고 납부하였다면 5년 이내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여주시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이 법령이 정한 제도 안에서놓치고 있는 권리보호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하였다.
주택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 및 농특세,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여주시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 031-887-2035)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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