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다.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온라인신청 대상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문자 발송(카카오톡)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직불 간편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대면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시 관계자는“직불금 준수사항 감액률 상향으로 신청자의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드리며, 신청대상자 누락,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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