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경기도 협의를 통해 화성 만년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경기도는 화성 만년제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 ‘화성 만년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화성 만년제 주변지역은 문화재 가치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고시를 통해 만년제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17m까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왔다.
이번 조정을 통해 시는 화성 만년제 외곽 반경 100m에서 300m 지역 내 최고높이 32m 이내 현상변경 허가의 경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문화유산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문화재와 어울리는 만년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발을 통해 만년제가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시민의 재산권과 문화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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