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3일(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법상 기구로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총 9명 이내)으로 구성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ㆍ배치,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문제는 위원회 재적위원 6명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가 가능한데, 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의해 심의했다는 점이다. 2차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중 1차례는 서면회의였다.
오세풍 의원은 “법과 규칙을 무시한 위원회 운영 실태를 보니 연천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장이 직접 나서 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지도ㆍ점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는 학교의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고양시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경기도교육청과 분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 분담을 중단할 계획이다. 오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가 그간 가장 많은 운영비를 분담해 왔는데 이를 중단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라며, 고양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편, 오의원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감사 결과 공개에 있어서 모범적인 기관이라며, 감사 결과의 신속한 공개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탐색 편의성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칭찬했다. 이어 다른 교육지원청에게 감사 결과의 신속한 대국민 공개와 교육지원청간 홈페이지 구조의 표준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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