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1월 30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8.10.2.~1999.10.1.)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4분기 지급은 12월 20일 예정으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apply.jobaba.net)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8665)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https://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의 기본권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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