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8월말)을 연장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못한 3,300여명에게 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성실신고 확인자는 6월)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당초 납기가 5월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8월 말까지 납기를 신청 또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납세자는 발송된 안내문을 숙지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1588-6074)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