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에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간섭 및 부당행위는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원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학교장으로 하여금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수정하였다.
특히,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있도록 △유형별 사례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방법을 담은 매뉴얼 마련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업무 전담 담당자 지정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원의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따른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를 도교육청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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