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여성장애인 가사 지원 사업과 여성장애인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는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 제정된 조례”라면서 “최근 여성장애인 당사자에게 받은 정책 제안과 최초 제정 취지를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은 가사 지원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서울시, 전라북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난이나 감염병 지원 정책에서도 장애인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다”며 “특히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코로나 블루에서도 취약한 만큼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어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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