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 더불어민주당/남양주2)는 지난 21일부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 행정국, 교육협력국, 총무과,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9개 직속기관의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8조 3,255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학생 및 교육가족 안전관리 △학교시설복합화 체계적 운영 △노후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학교 급식기구 확충 및 급식 만족도 제고 등 경기교육의 주요 사업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22일부터는 안광률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 한원찬 위원(국민의힘/수원6), 김광민 위원(더불어민주당/부천5),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성남1), 이은주 위원(국민의힘/구리2), 정하용 위원(국민의힘/용인5) 6명으로 구성된 예산조정소위원회가 본예산안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심사한 끝에 총 1,384억원을 조정한 수정안을 28일 의결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장기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심도깊은 심사를 해주신 교육행정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2023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이 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해달라” 당부하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심의에 임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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