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은 24일(목)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해 도민 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된 주요 사업은 ▴소방 휴식차량 9억, ▴소방서 식당 개선 17억,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4.7억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3억, ▴주민자치회 사업비 14억 등으로 주로 도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예산에 집중되었다.
반면 ▴자치경찰 무인단속장비 구매 25억, ▴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예산 13억,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7.4억 등이 감액되었다. 다만 북부특별자치도와 선감학원 예산 등은 아직 조례안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이므로, 향후 조례 의결 여부에 따라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여지를 남겼다.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안계일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많이 줄어들어 불필요한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며, “잇따라 발생한는 안전사고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안전 예산은 항목 조정 등을 통해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응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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