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지난 11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영유아 체육진흥 사업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영유아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영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영유아 체육지도자의 육성·지원, 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진영 의원은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영유아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체육시설-어린이집 연계 유아 스포츠단 운영사업과 과천시의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 사업을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고민하고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출산 자체를 장려하는 측면에 치우쳐 정작 태어난 아이의 행복을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고 진단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통해 어른들이 아이가 보육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주는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가 아동친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유아 체육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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