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본인 명의로 된 땅이나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542명에게 1620필지 1334만2228㎡ 면적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정부24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첨부(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해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이뤄지면 상속인 여부 판단, 지적 전산자료 조회 등을 거쳐 3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비대면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