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이달 30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표 4개 중 3개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론이며, 일부 장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장소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기차, 버스, 개인택시, 항공기 등)이다. 그 외 지역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
동두천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와 의무 장소를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겨울철 감염증 유행억제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한 동절기 백신 접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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