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동두천시] 관내 사진관 대상 여권 사진 규격 홍보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1/17 [15:41]

[동두천시] 관내 사진관 대상 여권 사진 규격 홍보

임은순 | 입력 : 2023/01/17 [15:41]

동두천시는 관내 20여 곳의 사진관을 대상으로 여권 사진 규격 안내 리플릿을 배부했다고 17일 전했다. 이번에 배부한 리플릿은 외교부에서 여권대행기관에 교부한 것으로 여권 사진 규격의 개정 및 신설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권 사진은 해외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권 사진 규격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한 명확한 숙지가 필요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내 사진관을 대상으로 사진 규격 안내 리플릿을 우편으로 배부했다.

 

여권 신청 시 사진 규격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배경색(흰색), 앞머리가 눈썹이나 얼굴형(광대)을 가리지 않을 것, 웃거나 미소 짓지 않은 무표정 등 다른 신분증 사진보다 다소 엄격한 규정이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하던 해외여행객이 급증함에 따라 여권 발급 민원이 늘어난 만큼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추운 날씨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여권 사진 규격을 잘 숙지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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