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고양시] 고양특례시 덕양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실시

- 관내 21개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신고 홍보 안내문 배부

임은순 | 기사입력 2023/01/04 [16:25]

[고양시] 고양특례시 덕양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실시

- 관내 21개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신고 홍보 안내문 배부

임은순 | 입력 : 2023/01/04 [16:25]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21개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신고제 관련안내문을 배부해 임대차 신고제 홍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거래 편의를 위해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가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에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건이며(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 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 사항은 임대차 물건지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를 통해 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이를 누락하지 않게 여러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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