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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 2022년 지방세 체납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 최우수상 수상:오산일보

오산일보

[고양시] 고양특례시, 2022년 지방세 체납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 최우수상 수상

임은순 | 기사입력 2022/12/28 [10:08]

[고양시] 고양특례시, 2022년 지방세 체납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 최우수상 수상

임은순 | 입력 : 2022/12/28 [10:08]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2년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실적에 대한평가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압류동산 전자공매, 자동차 공매, 부동산 공매 추진 실적 등 3개 부문에 대해 진행됐다.

 

그 결과 고양시는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고 특히 압류동산 전자공매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압류동산 전자공매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가방,귀금속 등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체납처분 절차로 경기도가 주관해실시한다. 도내 시·군 중에서 고양시가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 받은 것이다.

 

시는 올해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51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276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6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차량을 추적하여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을 통해 65대를 공매 처분하고 체납액 1억 6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징수과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 체납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협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악의적 고질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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