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용인시,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 단속

오경희기자 | 기사입력 2024/09/20 [10:15]

용인시,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 단속

오경희기자 | 입력 : 2024/09/20 [10:15]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모든 역(15개)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용인경전철을 포함한 수도권 내 8개 철도 운영기관이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단속기간은 23일부터 27일까지며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정기권을 2인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등 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은 부정 승차자다.

 

시는 이번 단속을 하면서 부정 승차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역사 곳곳에 게시하고, 역무원들은 같은 내용의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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