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11.1.~12.15.) 동안시청과 각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에 대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8명을 선발하고 산불진화차, 산불 드론 및 기계화 장비 등 주요 산불진화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해 산불진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등산로와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 방지 인력을 배치해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인화물질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다.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불 발생 원인을 빠르게 찾아내 산불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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