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10월 31일 결정·공시, 10월 31일~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부천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314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 홈페이지(bucheon.go.kr) 분야별 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개별공시지가 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천시청 부동산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오는 12월 22일까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 토지평가팀(032-625-9342, 9344, 9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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