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고양시] 고양특례시, 웰다잉 확산 앞장선다

- ‘사전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용자 꾸준히 증가…20~30대도 신청해

임은순 | 기사입력 2022/12/19 [11:55]

[고양시] 고양특례시, 웰다잉 확산 앞장선다

- ‘사전 연명의료 결정 제도’ 이용자 꾸준히 증가…20~30대도 신청해

임은순 | 입력 : 2022/12/19 [11:55]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있다. 시는 관내 사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생애말기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향후 연명의료대상자가 됐을 때를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일산동구보건소는 2018년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12월 현재 기준 약 6,300명의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전했다.

 

보건소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2020년 803건, 2021년 1,012건, 2022년 12월 현재 1,131건으로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대 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60~80대 신청자가 80%를 차지하고 최근에는 20~30대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스스로 삶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웰다잉 문화 조성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075-4850, 48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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