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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오산일보

오산일보

[하남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임은순 | 기사입력 2022/12/14 [12:32]

[하남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임은순 | 입력 : 2022/12/14 [12:32]

 

 

하남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4차 하남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12월 첫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3차 하남시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를 보면 제도 시행 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와 비교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5㎍/㎥에서 22㎍/㎥으로 37.1% 개선됐다.

 

시는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수송(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및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산업‧발전(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공공기관 에너지 관리 강화) ▲생활(불법소각 집중단속, 집중관리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중 보급) ▲취약계층 건강보호(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 강화) ▲시민정보 제공(대기오염 안내전광판 활용 시민 알림, IoT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등 5개 부문, 12개 이행과제를 시행한다.

 

이행과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수도권과 대구, 부산 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시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원격 감시체계 구축‧운영 확대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4개 지하 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아 환경정책과장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이행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시는 대기오염 전광판 및 미세먼지 신호등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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