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용산구이태원 사고와 관련 구래동을 중심으로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750개소를 집중전수조사하여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대상지(양촌읍 등)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합동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김포시는현재6,000여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00여건의 신규적발을 통하여 각종 대형 안전 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소매점) 전면부 무단증축, 다가구 무단대수선(방쪼개기), 공장내 가설건축물(강파이프·천막 등) 설치를 무단으로 할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적발 시 행정절차에 따라 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3차시정명령 촉구, 4차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통하여 자진시정을 지도한다.
이후 시정하지아니한 경우사법기관 고발 및 철거 시까지매년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
김포시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용산구 이태원 사고처럼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지속적인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수립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건축을 할 때는 시청 종합허가과,읍면동 또는 인근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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