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8일 공포돼 시행된다.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신중년(만50~64세) 정책의 마중물로 은퇴 후 불안정한 삶을 사는 신중년 대상 일자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12월 제3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역할 및 중요성,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는 복지분야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폐기 대상 도서 자원을 재활용해 도서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세심한 복지 정책으로써 시민 모두의 복리 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도서 재활용과 관련해 단순 폐기도서 활용에 그치지 않고 의정부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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