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송산1·2·3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이 조례는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조례 공포에 따라 모유 수유실 등 설치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장소에서 쉽게 모유 수유할 수 있는 수유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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