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약자를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5일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실에서 ‘재난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약자 인권보장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대형화재, 사회재난, 자연 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시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며 “1,390만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는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만큼 재난 발생의 빈도와 위험성도 높다. 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 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약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에 이어, 지난 3월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망자 1위 경기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옥분 위원은 앞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경기도 재난 약자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재난 약자 보호 및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용, 황세주 경기도의원, 재난약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기여성연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윤슬지역아동센터)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