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생부터 1999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수령 시 일부 수급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광주사랑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760-8909)에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김혜진 주무관 760-8909, 한은정 팀장 760-3712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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