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포터뉴스] 오산 맑음터공원 내 불법 주·정차 골머리

2019년 법 개정이후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

최문주 | 기사입력 2023/03/02 [07:30]

[포터뉴스] 오산 맑음터공원 내 불법 주·정차 골머리

2019년 법 개정이후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

최문주 | 입력 : 2023/03/02 [07:30]

 

▲ 오산시 맑음터공원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2월 24일 모습.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맑음터공원 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다.

 

빨간색 바탕에 칠해져 있는 글귀는 주변 이용자들에게 주.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곳을 찾은 한 운전자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차량시동을 끄고 버젖이 장기 주차 한 모습으로 카메라에 포착됐다.

 

관련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화전을 포함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m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 승용차량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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