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임상오 의원에 따르면, 작년 겨울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현상이 나타나면서 벌꿀 생산량이 이전 대비 1/3 수준까지 급감하는 등 국내 양봉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경기도의 전체 양봉농가의 약 절반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양봉 가축재해보험은 화재,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낭충봉아부패병·부저병)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꿀벌 실종 및 폐사로 인한 피해는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국내 양봉산업은 자연재해 못지않게 꿀벌 질병이 만연하게 퍼져 피해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보상하지 않는 양봉 가축재해보험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꿀벌 실종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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