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사용자의 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 개방을 유도하여 학교와 지역주민이 교류·협력하는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현황을 보면 학교운동장의 경우 평균 개방률은 96%를 상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내 체육관 등의 주말 개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학교시설물 개방이 저조한 이유는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안전문제와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운영비 분담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시설 및 물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이다”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 사용자에게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의무와 청결의무, 학교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망실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지역의 구심점과 같은 존재로 학교시설물도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학교의 모습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청,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교 시설물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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