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14일 2층 물향기실에서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사업 실무 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교육센터 박용규 센터장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실제사례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안전보건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도급·위탁사업의 주요업무 처리방안 등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오산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관심도가 한층 높아지고, 안전에 관한 담당자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 소속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현재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해 오산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