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시행하지 않았던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명절 무료통행 정책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시행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도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는 해당 정책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 정부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추진함에 따라, 경기도 역시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22년 9월 9일 오전 00시부터 9월 12일 자정까지 총 96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약 18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최근 무료통행을 시행했던 2020년 설 연휴(1월 24~26일) 기간에는 총 120만여 대가 무료통행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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