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 및 1년 이상 등록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관내 법인과 일정 매출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서 내용이 일치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기재 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간편결제 앱·AR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참여를 당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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