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본회의 통과 환영

원지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5/08 [11:00]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본회의 통과 환영

원지성 기자 | 입력 : 2026/05/08 [11:00]

평택시는 지난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법 유효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그동안 시는 법 종료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시는 법안 확정에 따라 세부 계획을 재점검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연장은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중요한 성과가 된다.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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