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산시장 권한대행과 관련 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은계동 오산천 인근을 직접 방문하여 행정안전부 검증 자료로 확인된 불법 파라솔과 데크 등 상행위 시설물 4개소의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반은 상가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야외 텐트와 창고 및 파고라 등의 점용 현황을 집중 확인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곳에는 즉각적인 계도와 함께 원상회복을 지시했다. 특히 국유재산 무단 사용과 관련된 사안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속히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행정은 공공 자산인 하천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돌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상시적인 순찰은 무분별한 사적 점용을 막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또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확립하는 행정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오산시#하천#계곡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