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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평택세무서와 송탄출장소 및 서평택체육센터 등 3개 권역에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합동 창구 운영은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리한 신고 환경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는 신뢰받는 지방 행정의 기반이 된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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