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용인특례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11% 상승

원지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4/30 [13:03]

용인특례시,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3.11% 상승

원지성 기자 | 입력 : 2026/04/30 [13:03]


용인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 고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개별 토지의 가격을 의미한다.

 

시 전체 평균 상승률은 3.11%로 전국 평균인 2.89%와 경기도 평균인 2.85%를 모두 웃돌았다. 특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입주가 활발한 처인구가 4.52% 상승하며 시 전체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기흥구는 2.07%, 수지구는 2.43%가 올랐으며, 지역 내 최고 지가는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부지로 ㎡당 827만 4,000원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토지는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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