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수원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원지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4/30 [09:40]

수원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원지성 기자 | 입력 : 2026/04/30 [09:40]

수원특례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07% 상승했다.

 

시는 4월 30일 기준으로 관내 10만 7000필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했으며, 구별 상승률은 권선구 4.21%, 장안구 3.18%, 영통구 2.44%, 팔달구 2.2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장안구와 권선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행궁동 일대의 상업화, 영통구 주거 지역의 실거래가 반영 등이 꼽혔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구청 방문을 통해 지가를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 건은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될 예정이며, 이번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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