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되며, 1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4.5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정상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31일까지 오산시 세정과 세정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카드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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