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은 이날 교육에 앞서 공원관리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에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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