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다음달 1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산시 관내 밀집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등)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구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 차량이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은 5회 이상 체납일 경우에만 단속한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해 입금하거나 ARS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징수과(031-8036-722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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