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용인특례시 처인구, 금어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원지성 기자 | 기사입력 2025/12/04 [09:10]

용인특례시 처인구, 금어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원지성 기자 | 입력 : 2025/12/04 [09:10]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포곡읍 둔전리 422-6번지 일원 금어천 구간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정비는 금어천 내 총 연장 1.1km, 폭 3m 규모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구간은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하천 산책로로, 그동안 바닥 포장 노후화와 일부 파손으로 인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자전거 이동 환경을 개선키 위해 노후·파손된 구간을 재포장하고 산책로 주변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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