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오산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올해 9월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지정기간 만료 기관을 대상으로 갱신 신청 접수부터 서류심사, 현장점검까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해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해 갱신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오산시#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