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244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7명이 포함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신규 32명과 기존 공개자 212명으로, 총 체납액은 195억 9,000만 원에 이른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명단 공개 이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함께 재산 추적, 가택 수색 등 체납 처분을 적극 추진해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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