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사)오산의료생활협동조합, 횡령사건 이대로 묻히나?

차명계좌로 빼돌린 돈의 출금...묘연한 행방!! 비영리조합인데 관리감독 소흘로 피해사례 발생

오경희 | 기사입력 2024/12/17 [00:04]

(사)오산의료생활협동조합, 횡령사건 이대로 묻히나?

차명계좌로 빼돌린 돈의 출금...묘연한 행방!! 비영리조합인데 관리감독 소흘로 피해사례 발생

오경희 | 입력 : 2024/12/17 [00:04]

 

 

▲ 회유목적의 돈봉투 증거현장사진



지난 20
24년 06월 부터 사건의 전말이 들어나기 시작한 것은 오산의료생활협동조합 전 이사였던 L씨가 수원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다오산의료생활협동조합은 2015513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그해 1117일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됐다. 정관에 표기된 취지의 맥락은 '오산시민을 위한 비영리 단체로 지역사회 봉사로 환원한다'라는 문구는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에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사건발생 고발자 L씨는 그해 3전 이사 A씨로부터 "본인 의사진행없이 강제 해고사실을 전해듣게 됐고 횡령 사실을 알게됐다"라고 전한다창립이사 L씨는 고소장에서 전 이사장 B씨가 공적인 조합을 사적인 이득을 위해 움직인 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문제 제기를 일삼는 조합원과 이사들을 돈으로 회유하고 압박한다며, 공공의 성격이 강한 오산의료생협 공공기금을 공식절차 없이 개인자산처럼 운영한 내용이 들어있다” 라고 밝혔다.

 

이은 L씨 증언에 따르면 전 이사장 B씨와 일부집행부 관계자가 당시 조합원의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골드바 상품권등을 구입했고, 또한 오산시 지곶동 땅을 본인명의로 매입해 몇억의 수익금을 챙겼던 부분과 이어 L씨가 B씨와 "조합을 공동 설립할 당시 약 1250만원 조합비를 아내와 함께 각각 투자하며 이사직을 수행하던 차에 총회때 쓴소리 한번 했다는 이유로 본인 의사진행없이 부부가 같이 해촉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L "본인의 인감이 도용됐다고 주장"했다(당시 L씨와 B전이사장은 임대차의 갑과을 관계에 있음).

 

또한 L씨는 전 이사진 구성에서도 현재 C 이사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조합원과의 상의없이 임의로 월급을 책정해 지급했다. B씨의 전횡은 이에 그치지 않고 B전 이사장의 가족들까지도 이사로 등재해놓은 후, 이들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된 정황과 오산OO치과 내 전문의 급여가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 이러한 의혹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현재 “B 전 이사장은 고문의 자리로 월급 500만원과 백세오산에서 500만원씩의 급여를 받고있는 의혹이 있다라고 전한다.)

 

B전이사는 "현 이사 C씨를 통해 고발자등에게 현금을 들고와 회유를 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고발자 L씨에게도 찾아와 돈 봉투를 건냈다"면서 L씨는 이에 대해 사건의 B씨의 전횡을 폭로하고 있다.

 

오산의료생협조합 비리의혹은 이 뿐만 아니다.

 

L 씨에 따르면 "의료 생협이 오산시의 허가권을 받기위해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또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싸인과 허위서류로 오산시에 제출한 점설립이후 조합의 특성상 자체감사를 년간 1회씩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구,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점, 병원설립당시 공사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은점 등"에서 추가의혹을 제기 했.

 

L씨는 지난 6월에 이러한 내용을 고발한 이후 "오산경찰서로 이첩되었지만, 아쉽게도 10월 01일자에 증거불충분의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지곶동 땅 등기서류, 녹취 등 증거가 제출됐지만, 고발인들의 원성"은 성의없는 수사로 이어졌던 부분의 아쉬움이라면서 고발인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 수사를 맡아 진행 했던 오산경찰서 수사과 **과장에 따르면 불송치의 이유로 계좌확인결과 횡령의 정황이없었다." "피고발인들의 생협 자금대여 및 상환 과정의 입출금이었다. 생협 자금 투자 및 대여금은 별개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L씨는 경찰조사 당시 "선임 변호사와 대동해 조사 받는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담당 D수사관이 수사도 하기전 여러차례(20회정도) 고발인에게 역으로 이사건이 무고에 해당된다며 되려 겁박을 주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L씨는 더 이상 진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L씨는 바로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고발인들은 기피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라고 전했다 (참고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담당수사관 교체로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이은 녹취내용중에는 "B전이사장의 횡령을 인정하는 도둑질 해서 만든 돈3500만원 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 피고발자가 전이사들과 통화하면서 횡령을 시인한 증거가 분명한데, 오산경찰서는 차명계좌의 명의자 전이사들의 계좌등은 영장을 발부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며 전 이사들의 계좌번호도 수사하지 않았다. 고발자L씨는 조합공금으로 구입한 골드바 상품권등은 어디로 가 있는지 무슨목적으로 쓰였는지 의문이다. 이사건의 무마용 회유목적으로 사용했을 정황에 따라 철저한 재수사로 조합원 B전이사장의 개인이 저지른 공금횡령과 금품수수등의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란다."며 만명의 조합원을 위해 투명하게 수사를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고발자들은 불송치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L씨의 증언은 B씨가 이 사건 횡령과 무관한 공업사 건물 불법증축 과 농지땅 불법 주차장 사용건으로 추가폭로를 한 사실에 대해 확인결과, 오산시청관계자는 일부 불법건축관련 사용이 맞다며 곧바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본 사건의 당사자 B씨는 L씨의 수많은 의혹제기에 대하여서는 할말이 없다면서 관련 언급된 L씨의 주장들 포함 고발자들의 언행에 대꾸를 회피했으며 언론사에 기사가 적시 될시 B씨는 법적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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