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채택한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1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타 지역 평균(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이날 이상복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 공공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