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내란죄 성립 안 돼

이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12/10 [09:42]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내란죄 성립 안 돼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12/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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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두고 정치권이 대선에서의 유. 불리만 따지는 바람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면서도 로드맵이 없는 상태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안을 무한적으로 발의’하겠다며 장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는 등 국정마비 사태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죄로 사법심사 대상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 국회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6시간 만인 12월 4일 새벽 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대법원 판례(1979년 12월 7일)는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계엄 선포의 당. 부당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여 탄핵의 사유로 삼는 것도 불가하다(대법원 1964년 7월 21일자)고 보았다. 이런 판례들은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司法審査)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우리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헌정 파괴 행위는 어느 정도 일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92석이라는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을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행위들만을 자행해 왔다. 예컨대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국무위원 탄핵,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장의 탄핵 등 지금껏 총 22회에 걸쳐 탄핵을 남발해왔다.

 

또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원전생태계를 살려 해외 수출의 길을 터놓은 원전기술 관련 예산과 동해 가스전 개발 예산, 방산(防産)을 위한 국가예산을 삭감해버렸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도 기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다 준 사업이며, 방산 사업은 무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 순간에 싹을 잘라버린 셈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및 대통령의 특활비용을 삭감하여 국가치안과 국정운영을 방해했으며, 특히 마약 범죄 단속과 치안유지, 재난대응과 같은 국가기본기능에 필수적인 예산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자행했다. 군대 초급 간부의 처우개선비라든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예산까지 삭감하여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예산 폭거야말로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반(反)국가적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라면 수사검사의 탄핵은 물론 판사에 대한 겁박도 일삼는다.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민주당만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권 분립의 원칙도 무너뜨리는 등 사법의 정상적인 기능까지 마비시켜오고 있다.

 

민주당의 횡포는 더 있다.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여 경찰로 이관해버렸고,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친북. 친중 행위’를 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안보체계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임기 중에 끌어내리겠다는 ‘헌법 파괴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재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가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국정이 마비되고, 국가안보가 위태롭고 헌정질서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국가상황에 대하여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의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행위에 대하여 민주당이 시비를 건다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 77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적법절차를 따른 것이며,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있자 곧바로 이를 수용하고 계엄을 해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 운운하면서 법적 잣대를 대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이를 탄핵사유로 삼으려는 시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왜곡된 선동행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누가진짜 국헌을 문란케 했는가? 형법 제 87조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사상의 징역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엄선포가 내란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1997년 4월 17일자)를 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해 이러한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내란죄” 운운하는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껏 우리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의회독재’와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국가 파괴 행위’를 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규정하고 극회의원 불(不)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며, 탄핵 발의 시 직무 정지된다는 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등 국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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