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다. 이 단체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탄핵을 시도하자 성명을 내고 이는 ’주권찬탈‘이며, ’헌법 파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 사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인, 언론 및 지식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유권자 국민은 예외 없이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대표와 세력은 정견과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면서 “ 그러나 누구에게도 ‘최종 재판관’의 권능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섣불리 단정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어“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 진실. 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 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 기만. 선동 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의 대역(大逆) 범죄행위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정교모는 현재 이 카르텔이 대역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미 해제된 비상계엄의 실체적 이유가 2020년 4.15 총선 이후 투개표의 “전자적 부정”과 “선거 조작”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광범위한 불신, 선거관리 당국의 ‘전자적 증거’의 의도적 은익에 대한 증거의 압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다시 말해 지난 총선의 부정을 캐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도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국회, 사법부, 언론까지도 ‘선거 무결성’을 요구하는 유권자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 주기는커녕 주권자의 정당한 요구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압살해왔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고 보았다.
정교모는 이번 성명에서 특히 야권의 두 명의 중대 범죄 피선고자 이재명과 조국, 집권여당의 비(非)원내 한동훈이 결탁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제도권 언론은 각종 가짜뉴스를 동원하여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대통령 탄핵 몰이’에 돌입했다고 했다. 이는 ‘국민주권. 헌법. 법치의 파괴’를 통한 명백한 반(反)국가범죄‘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무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수호자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물리적 사퇴압박과 가짜뉴스를 통한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직무정지를 강제할 탄핵몰이는 국민의 본원적 주권에 대한 도발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주권자 국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발동으로 확보한 2020년 4월 총선 이후의 모든 국가 및 지방 선거의 ‘무결성’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요구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또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음모. 기만. 선동카르텔의 반(反) 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妄動)을 제압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나가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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