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용인특례시,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 위반 알림 시스템 도입

이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11/11 [09:50]

용인특례시,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 위반 알림 시스템 도입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11/11 [09:50]



용인특례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을 내년 초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의 정지선 준수 여부를 파악해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송출하는 융‧복합 안내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차량번호 판독기와 차량 속도 측정기, 컴퓨터 서버, 데이터 수집 장치(신호검지센서 등), 비디오 네트워킹 장비 등으로 구성됐다.

 

신호검지센서로 신호등의 색상을, 차량번호 판독기로 차량번호를 수집하는 원리다.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넘어서면 차량번호와 영상을, 녹색 신호 땐 교통법규 준수 사항 등을 전광판에 송출한다.

 

구는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잦았던 나곡초, 구성초, 신릉초를 대상지로 정하고 내년 1분기 내 전광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지선 위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각심을 갖고 주행하도록 돕는 데 큰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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