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는 5일 오후 3시부터 우만1동행정복지센터(연무·우만1동), 6일 영화동행정복지센터(영화·화서2동), 7일 지동행정복지센터(인계·행궁·매교·지동), 13일 고등동행정복지센터(고등·매산·화서1동)에서 열린다.
▲수원화성 규제완화·정비 방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폐지에 따른 규제완화 ▲개발사업 방안(재개발/재건축, 새빛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됐다. 그동안 수원화성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는데, 규제 완화로 200~500m 구역은 높이 제한이 없어져 규제로 인해 낙후됐던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